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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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20-03-06 16:04본문
해양치유관리단 평가·선정 지원
ㅇ 해양치유 관련 연구·개발, 인력 양성 및 서비스 보급 등을 수행하는 ‘해양치유관리단’(「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22조)으로 지정될 기관 평가·선정 계획 및 기준 마련
ㅇ 해양치유관리단 희망기관에 대한 공모와 함께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한 선정 및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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